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는 청년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 제도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선 신청 전에 미리 자격 조건, 청약 절차, 만기, 퇴사, 중도해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시고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신청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자격 조건
1) 가입자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 조건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이며, 제조업 및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군 복무 기간과 연동하면 최장 39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며, 파견근로자나 기간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직원인 경우 가능합니다.
2) 기업의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신청을 후 승인을 받게되면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인 제조업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위에서 안내해드린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신청합니다.
3) 자격 요건 심사 및 선발
신청 후에는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참여 자격이 결정됩니다.
4) 청약 신청
참여 자격이 확정되면, 청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5) 주기별 지원금 신청
기업이 운영 기관에 주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6) 공제부금 관리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공제부금을 관리합니다.
7) 만기 공제금 신청 및 수령
공제 기간이 만료되면, 본인이 직접 만기 공제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립 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립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청년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2년 동안 총 400만원을 적립하는 구조이고, 청년을 고용한 기업도 청년과 동일한 금액, 즉 2년 동안 총 400만원을 적립합니다.
정부의 경우는 청년과 기업의 적립금에 추가하여 정부 적립금을 제공합니다. 이 금액 또한 2년 동안 총 400만원입니다.
이렇게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적립한 금액을 합하면, 2년 만기 시 총 1,200만 원의 적립금이 쌓이게 됩니다.
만기 시 수령 금액
2년의 적립 기간이 종료되면, 개인과 기업의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이 합산되어 총 적립금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액은 청년이 만기 시점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액 수령할 수 있으며 청년의 자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퇴사시 수령액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잘 납입하시다가 중도에 퇴사하시게 되는 경우, 청년의 적립금은 전액 환급되게 되며, 정부 적립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어느 시기에 퇴사했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에 대한 정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웹사이트(https://www.sbcplan.or.kr)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시 수령액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1) 근로자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과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만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부정 수급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은 모두 환수되고 본인 납입금만 수령 가능하게 됩니다.
2)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
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 근로자는 납입한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의 적립금은 모두 정부에 환수됩니다.
중도해지 시의 수령액의 정확한 계산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정보와 조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웹사이트(https://www.sbcplan.or.kr)나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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