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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기간 조건 및 금액과 지급시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총정리

by 마이돈 2024. 3. 5.

작년에 시행했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올해 2차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조건이 안되어서 신청하지 못했었는데요...ㅠ

올해는 조건이 충족되어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조건과 금액, 지급시기

1) 지원금 신청 기간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이 1년이니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빨리 신청하시면 빨리 받으실 수 있으니 조건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 신청 조건

- 나이

19~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청약통장 가입 부분이 이번 지원금의 핵심 사항인데요. 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은 무관하며 신청일 전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 재산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주의사항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분들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대상

*국토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 본인 및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 공유지분 소유 포함)하거나,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 전세인 경우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3) 지원금 금액

지원금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지급시기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1년간)

지급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 상기 일정은 일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원 콜센터 전화번호: LH 1600-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1)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or 복지로앱 o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bokjiro.go.kr)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2) 필요서류

- 온라인 신청

가족관계 증빙 서류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기타제출서류(선택)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사실혼 관계 증명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제 3자와의 혼인관계 없어야 함)

2) 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3)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등)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그 외 기타서류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제출방법: 이미지로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 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소득 ∙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난민인경우 : 난민증명서

 

기타제출서류(선택)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그 외 기타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지원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시 특별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언제 지원이 중단될지 모르는데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되도록 빠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보니 일때문에 바쁘셔서 지원 자격이 되시는데도 지원 받지 못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지원금이라도 꼭 챙기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